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3.10.25.>
제3조(기금의 관리) ① 기금은 노인복지, 아동복지, 여성복지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의 과목으로 구분관리 운용한다.
② 기금은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.
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7. 노인공경가정, 선행자, 효행자, 그 밖의 사회복지 유공자 발굴 시상 및 격려
9. 그 밖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사항
제5조(장학생의 자격)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0.25.>
1. 해남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학생은 성적 평균(2.0(C학점) 이상, 고등학생은 75점이상 학생
2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도 단위대회 이상 입상한 사람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·단체로부터 고등학생은 50만원 이상, 대학생은 15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 단 차액은 지급할 수 있다.
제6조(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)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.
제7조(장학생 신청) 장학생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 및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7.>
제8조(장학생 추천)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과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16.1.7.>
제9조(장학생의 선발)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·면장과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사회복지기금 운용 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 <개정 2016.1.7.>
제10조(장학금 지급) 제9조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6조에서 정한 장학금을 상·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지급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년1회 지급할 수 있다.
제11조(지급의 정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 <개정 2013.10.25.>
2. 퇴학, 선도(사회봉사, 특별교육),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
제1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7.11.6.>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당연직 공무원의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,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2명,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및 노인회, 여성단체, 아동복지시설장의 대표로 구성한다.
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군의 실과소장, 군의회 의원 및 각 단체 대표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제1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7.11.6.>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4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<신설 2013.10.25.>
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④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「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제10조 및 11조를 준용한다.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5.>
제16조(기금관리 공무원 지정)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,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, 기금출납원은 주민복지과 서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 <개정 2013.10.25.>
② 사회복지기금 운용·계획 수립 및 결산은 주민복지과장이 총괄한다. [전문개정 2007.11.6.]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「해남군 재무회계규칙」의 예에 의한다.
제18조(회계년도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8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있다. <신설 2013.10.25.>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< 제2358호, 2013.10.25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제2542호, 2016.1.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